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9조 (적합성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기술의 발전과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하는 등의 운영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준위원회 산하에 "적합성평가위원회"를 둔다.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탁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에 의한다.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대상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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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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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