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9조 (적합성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기술의 발전과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하는 등의 운영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준위원회 산하에 "적합성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적합성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적합성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탁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에 의한다.
④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대상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