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기술의 발전과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하는 등의 운영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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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위탁기관의 장은 긴급을 필요로 하는 제ㆍ개정 안건에 대해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바로 기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⑤이 요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준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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