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기술의 발전과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하는 등의 운영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위탁기관의 장은 긴급을 필요로 하는 제ㆍ개정 안건에 대해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바로 기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 요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준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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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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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