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기술의 발전과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하는 등의 운영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4조 제1항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기준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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