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13조 (위원의 제외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기술의 발전과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하는 등의 운영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1. 위원이 그 심의대상 안건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회에서 위원이 그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