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6조 (기술기준 등의 제ㆍ개정 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기술의 발전과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하는 등의 운영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표준 및 지침(이하 "기술기준 등"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하여 제ㆍ개정을 검토한다.
위탁기관의 장은 기술기준 등의 제ㆍ개정을 요청받은 경우 제출된 자료를 취합 정리 및 검토하여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 등의 제ㆍ개정 사항에 관하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의 사전검토를 거쳐 상정할 수 있다.
위탁기관의 장은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험ㆍ조사ㆍ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기술기준 등의 제ㆍ개정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신기술ㆍ민간표준 등이 기술기준에서 규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한 평가는 평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자료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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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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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