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6조 (기술기준 등의 제ㆍ개정 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기술의 발전과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하는 등의 운영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표준 및 지침(이하 "기술기준 등"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하여 제ㆍ개정을 검토한다.
②위탁기관의 장은 기술기준 등의 제ㆍ개정을 요청받은 경우 제출된 자료를 취합 정리 및 검토하여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 등의 제ㆍ개정 사항에 관하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의 사전검토를 거쳐 상정할 수 있다.
③위탁기관의 장은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험ㆍ조사ㆍ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기술기준 등의 제ㆍ개정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신기술ㆍ민간표준 등이 기술기준에서 규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한 평가는 평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자료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