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5조 (의견 제출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기술의 발전과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하는 등의 운영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기술기준 등의 개선에 관한 의견을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의견 제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의견제출자의 성명 및 주소2. 개선 내용, 문제점 및 개선 방안3. 기타 참고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