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5조 (의견 제출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기술의 발전과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하는 등의 운영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기술기준 등의 개선에 관한 의견을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의견제출자의 성명 및 주소2. 개선 내용, 문제점 및 개선 방안3. 기타 참고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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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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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