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4조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기술의 발전과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하는 등의 운영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기준 등에 대한 5개년 및 연차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수립연도 11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의 종합관리와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 검토업무2.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의 기술적 세부사항의 조사, 연구 및 개선업무3.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 표준 및 지침 등의 제ㆍ개정 업무4.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의 국제표준 적용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5.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판단을 위한 평가업무6.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의 운영7. 기술기준과 관련한 대정부 자문8.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에 관한 교육, 홍보업무9. 업무수행을 위한 재원 및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기술기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계획수립에는 제1항의 검토내용과 제ㆍ개정 대상 항목 및 선정 사유,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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