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7조 (기술기준 등의 승인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기술의 발전과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하는 등의 운영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기관의 장은 제ㆍ개정이 필요한 기술기준 등에 대하여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결된 안건이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심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공사로 하여금 기술기준 등의 제ㆍ개정 안건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검증의 과정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시행일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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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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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