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7조 (기술기준 등의 승인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기술의 발전과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하는 등의 운영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기관의 장은 제ㆍ개정이 필요한 기술기준 등에 대하여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결된 안건이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심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공사로 하여금 기술기준 등의 제ㆍ개정 안건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검증의 과정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시행일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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