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14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기술의 발전과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하는 등의 운영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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