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16조 (사무국 조직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기술의 발전과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하는 등의 운영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준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기관 안에 사무국을 둔다.
②이 요령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위탁기관의 정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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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위원회의 기능제12조 · 위원회의 운영제13조 · 위원의 제외ㆍ회피제14조 · 임기제15조 · 수당 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사무국 조직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사업비의 사용관리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