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8조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기술의 발전과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하는 등의 운영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기관의 장은 기술기준 등의 운영 및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탁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기준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기준위원회의 위원은 기술기준 및 표준과 관련이 있는 협ㆍ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관련기술을 전공한 부교수급 이상, 국책연구원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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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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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