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8조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기술의 발전과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하는 등의 운영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기관의 장은 기술기준 등의 운영 및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기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탁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기준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기준위원회의 위원은 기술기준 및 표준과 관련이 있는 협ㆍ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관련기술을 전공한 부교수급 이상, 국책연구원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