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17조 (사업비의 사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기술의 발전과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하는 등의 운영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기관의 장은 매년도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기준의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 등의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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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위원회의 운영제13조 · 위원의 제외ㆍ회피제14조 · 임기제15조 · 수당 등제16조 · 사무국 조직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사업비의 사용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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