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15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기술의 발전과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조사, 연구 및 제ㆍ개정하는 등의 운영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회의참석 수당,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참고인에 대하여는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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