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 데이터산출물관리 현행화
3.
제13조(데이터산출물관리)
①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는 정보화시스템을 설계 또는 구축 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산출물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데이터사전 정의서
2.코드정의서
3.도메인정의서
4.엔터티정의서
5.속성정의서
6.논리 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7.테이블 정의서
8.컬럼 정의서
9.물리 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10.데이터베이스정의서
11.연계데이터 목록
12.상관관계모델(CRUD 정의서)
13.그 밖에 데이터 산출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산출물은 현행화하여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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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