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15조 제2항의 연계데이터 품질점검 및 개선 활동

4.데이터 품질 진단ㆍ분석 및 개선(개선계획 수립, 품질개선 활동 등)
5.기관메타시스템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6.개방데이터의 표준 준수 및 데이터 정비
7.그 밖에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가 데이터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을 요청한 경우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는 제3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ㆍ개선하고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연계데이터 정합성 관리)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와 협조하여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는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연계데이터의 공동 활용에 따른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1.연계데이터 정의
2.연계데이터 세부항목 정의
3.연계데이터 세부항목 출처
4.연계데이터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5.그 밖에 연계데이터 목록관리에 필요한 사항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연계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데이터 연계 관리체계 정의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1.데이터 연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2.데이터 연계관리 프로세스
3.제2항 각 호의 데이터 연계관리 요소
4.그 밖의 데이터 연계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서별 데이터품질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연계데이터 목록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 연계데이터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담당자에게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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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