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21조 (정보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1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제89조, 제90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 심사, 유효기간의 갱신,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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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관원장 및 공시기관은 규칙 제89조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한다.1. 농관원장 :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에 대해 규칙 제89조제1항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정보2. 공시기관 : 공시사업자 및 공시제품에 대해 규칙 제89조제1항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정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 및 공시기관은 규칙 제89조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한다.1. 농관원장 : 공시기관 및 시험연구기관에 대해 규칙 제89조제1항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정보2. 공시기관 : 공시사업자 및 공시제품에 대해 규칙 제89조제1항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정보
②규칙 제86조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해야 하는 조치명령의 공표 기간은 조치명령을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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