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11조 (공시번호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제89조, 제90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 심사, 유효기간의 갱신, 표시기준…
1. 조문 원문
①공시기관은 공시 할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시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1. 공시번호는 공시-공시기관번호-자재종류별 분류기호-일련번호를 결합하여 부여한다.2. 공시기관번호는 규칙 제76조제4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된 공시기관 지정번호로 한다.3. 자재종류별 분류기호는 토양개량용 자재 "1", 작물생육용 자재 "2",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3", 병해관리용 자재 "4", 충해관리용 자재 "5", 병해충관리용 자재 "6"으로 한다.4. 일련번호는 해당 공시기관의 자재종류별 일련번호로 한다.
②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으로 공시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규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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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제8…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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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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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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