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19조 (공시사업자의 부적합 유기농업자재의 회수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제89조, 제90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 심사, 유효기간의 갱신, 표시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시사업자는 생산한 유기농업자재가 공시제품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유기농업자재를 회수하여 폐기(회수한 유기농업자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의 이조에서 같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를 회수하여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회수ㆍ폐기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체없이 지원이나 사무소 및 공시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대상 유기농업자재, 회수ㆍ폐기 계획, 회수ㆍ폐기의 절차 방법 및 회수ㆍ폐기의 결과 보고는 별표8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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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그 밖의 사항제15조 · 수입원료의 사후관리 기준제16조 · 생산ㆍ유통과정 조사 절차 및 방법제17조 · 시료의 수거ㆍ검사제18조 · 조사결과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9조 · 공시사업자의 부적합 유기농업자재의 회수 및 폐기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과태료 부과제21조 · 정보시스템 운영제22조 · 재검토 기한제23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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