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19조 (공시사업자의 부적합 유기농업자재의 회수 및 폐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1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제89조, 제90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 심사, 유효기간의 갱신,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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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시사업자는 생산한 유기농업자재가 공시제품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유기농업자재를 회수하여 폐기(회수한 유기농업자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의 이조에서 같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시사업자는 생산한 유기농업자재가 공시제품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유기농업자재를 회수하여 폐기(회수한 유기농업자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의 이조에서 같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를 회수하여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회수ㆍ폐기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체없이 지원이나 사무소 및 공시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대상 유기농업자재, 회수ㆍ폐기 계획, 회수ㆍ폐기의 절차 방법 및 회수ㆍ폐기의 결과 보고는 별표8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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