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3조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제89조, 제90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 심사, 유효기간의 갱신, 표시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시기관은 규칙 제60조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의 공시의 대상에 대하여 그 사용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공시를 하여야 한다.1. 토양개량용 자재2. 작물생육용 자재3.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4. 병해관리용 자재5. 충해관리용 자재6. 병해충관리용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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