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9조 (공시위원회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제89조, 제90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 심사, 유효기간의 갱신, 표시기준…

1. 조문 원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토양개량, 작물생육 또는 병해충 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공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유기농업자재 공시에 필요한 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공시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7명이상 15명 이하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한다.
위원장은 공시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의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참여한 위원 중에서 임시 의장을 호선한다.1. 정기회의 : 공시기관과 협의하여 연간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일정한 주기로 소집2. 수시회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공시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
공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공시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담당공무원에게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공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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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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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