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20조 (과태료 부과)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1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제89조, 제90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 심사, 유효기간의 갱신,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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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2조1항에 따른 과태료는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 위임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이 부과ㆍ징수하고 사무소장과 공시기관의 장은 조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부과 대상자 소재지 관할 지원장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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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1항에 따른 과태료는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 위임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이 부과ㆍ징수하고 사무소장과 공시기관의 장은 조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부과 대상자 소재지 관할 지원장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②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별지 제9호, 제10호, 제11호 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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