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7조 (검사 및 시험 성적서 등의 인정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제89조, 제90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 심사, 유효기간의 갱신, 표시기준…

1. 조문 원문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위한 검사 및 시험성적서(이하 "성적서"라 한다) 인정범위는 법 제41조제1항 및 규칙 제69조제3항에 따라 농관원장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로 제8조의 검사 및 시험방법에 적합하게 수행한 성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적서는 농관원장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로 인정할 수 있다.1.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장이 발행한 미생물동정 성적서와 천적 동정(同定) 및 이종(異種) 혼입 성적서2. 한국임업진흥원장이 발행한 목초액 성적서3.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GLP)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으로 수행한 후 발행한 이화학 및 독성 성적서4.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인된 기관이 발행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성적서가. 석면나. 유전자 변형 물질(GMO)다. 헥산(Hexane)라.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미생물은 해당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한 미생물동정 성적서마. 리친(Ricin)
제1항에 따른 성적서는 공시를 신청한 유기농업자재로 시험한 성적서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원료의 조성을 변경하기 위하여 원료의 조성을 변경한 유기농업자재로 시험을 수행한 경우2. 농약관리법에 따라 원제로 꿀벌 급성접촉(꿀벌영향 포함) 시험을 수행한 경우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공시를 신청하는 유기농업자재로 수행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은 최초 성적서 발행년도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농약관리법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재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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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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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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