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15조 (수입원료의 사후관리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제89조, 제90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 심사, 유효기간의 갱신, 표시기준…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62조제2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에 사용되는 수입 원료의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료를 수입하여 생산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유기농업자재를 직접 생산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같은 날 제조되어 같은 날 수입된 품질이 동일한 모집단별로 2점의 시료를 수거하여 1점은 봉인하여 보관하고, 1점은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할 것(천적, 페로몬, 메타알데하이드, 이산화탄소 및 질소가스, 웅성불임곤충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나. 나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원료만을 판매하거나 사용할 것다. 수입원료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수입원료의 잔류농약 검사성적서를 제공할 것라. 해당 수입원료의 보관용 시료와 농약 검사성적서는 해당 원료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할 것2. 제3자로부터 수입원료를 공급받아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제1호 라목에 따라 판매자가 제공하는 잔류농약 검사성적서를 확인하여 공시기준에 적합한 원료만 사용할 것나. 같은 날 제조되어 같은 날 수입된 품질이 동일한 모집단별로 1점의 시료를 수거하여 봉인 후 보관 할 것다. 농약 검사성적서 및 해당 원료의 수급대장을 분기별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공시기관에 제출할 것라. 해당 수입원료의 보관용 시료와 농약 검사성적서는 해당 원료를 사용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할 것
②공시기관은 유기농업자재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제8…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