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8조 (검사 및 시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제89조, 제90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 심사, 유효기간의 갱신, 표시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유기농업자재 검사 및 시험방법(이하 ‘공정분석법’이라 한다)은 별표 5와 같으며, 그 밖에 농관원장이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공정분석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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