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5조 (공시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제89조, 제90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 심사, 유효기간의 갱신, 표시기준…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제2호 ㆍ제3호에 따른 재심사ㆍ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심사ㆍ변경승인 신청하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에 한한다.1. 법 제38조제1항 및 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신청2. 법 제38조제3항 및 규칙 제63조제5항에 따른 공시의 재심사 신청3. 법 제38조제4항 및 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 변경승인 신청4. 법 제39조제2항 및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 갱신 신청
②제1항제4호에 따른 공시의 갱신신청시 해당 공시 유기농업자재의 시험성적서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규칙 제61조의 공시기준이 변경되거나 안전성 또는 민원 등으로 인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중 제4조제1항에 적합한 기 제출된 시험성적서2.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중 제4조제1항에 적합한 기 제출된 시험성적서3. 이화학(미생물검정) 검사성적서 중 제4조제1항에 적합한 기 제출된 미생물 동정시험성적서. 단, 유효미생물 검사성적서는 제출(CFU/g, ml)
③동일한 업체 또는 동일 사람이 원료의 종류 및 조성이 같은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상표를 달리하여 공시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원료의 종류 및 조성이 같더라도 제형(劑型)이 다르고 사용방법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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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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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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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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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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