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23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제89조, 제90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 심사, 유효기간의 갱신, 표시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15조에 따른 수입원료의 사후관리 기준 : 2025년 1월 1일2. 제16조에 따른 생산ㆍ유통과정 조사 절차 및 방법 : 2025년 1월 1일3. 제21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 : 2025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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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조사결과 조치제19조 · 공시사업자의 부적합 유기농업자재의 회수 및 폐기제20조 · 과태료 부과제21조 · 정보시스템 운영제22조 · 재검토 기한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3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