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제10조 (공동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제4조의3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3자가 원저작권을 갖고 있는 2차적저작물인 공공저작물, 제3자의 저작물이 포함된 공공저작물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대하여는 해당 제3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용허락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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