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제21조 (공공저작권의 신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제4조의3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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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의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공공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허가한 공공저작권 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받은 자(이하 "신탁관리단체"라 한다)에게 신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의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공공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허가한 공공저작권 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받은 자(이하 "신탁관리단체"라 한다)에게 신탁할 수 있다.
②국가가 보유하고 있고,「국유재산법」제6조의 일반재산인 공공저작권은「국유재산법」제9조의 관리계획에 따라서 신탁관리단체에게 신탁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고,「국유재산법」제6조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의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공공저작권은 신탁관리단체에게 신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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