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제5조 (저작권 귀속관계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제4조의3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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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창작을 위한 의뢰계약서 또는 공동창작을 위한 계약서, [별지서식 1]의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창작을 위한 의뢰계약서 또는 공동창작을 위한 계약서, [별지서식 1]의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저작물을 생산한 기관(부서)에서는 저작권 귀속관계가 기재된 계약서(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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