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제5조 (저작권 귀속관계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제4조의3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창작을 위한 의뢰계약서 또는 공동창작을 위한 계약서, [별지서식 1]의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저작물을 생산한 기관(부서)에서는 저작권 귀속관계가 기재된 계약서(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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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표준(안)
【별지서식 1]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표준(안)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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