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제8조 (저작권 이전 공공저작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제4조의3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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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저작권이 계약 또는 법령에 의하여 단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게 귀속되는 경우 저작권의 이용 및 처분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작권이 계약 또는 법령에 의하여 단독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게 귀속되는 경우 저작권의 이용 및 처분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저작권자인 공공저작물이 이관될 경우 저작권의 이용 및 처분은 이관 받은 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 저작물의 이용 및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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