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제16조 (재이용허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제4조의3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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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용자로 하여금 재이용허락을 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용자로 하여금 재이용허락을 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과 이용자 간의 이용허락계약에서 이용자가 재이용허락 할 수 있는 경우와 이용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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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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