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제24조 (침해대응을 위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제4조의3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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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저작권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의 정도에 적합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1. 저작권 침해의 기간2. 침해된 공공저작물의 가치3. 침해의 빈도수4. 침해된 공공저작물의 종류5. 침해의 상업적 목적6.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7. 침해자의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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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공저작권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의 정도에 적합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1. 저작권 침해의 기간2. 침해된 공공저작물의 가치3. 침해의 빈도수4. 침해된 공공저작물의 종류5. 침해의 상업적 목적6.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7. 침해자의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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