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제24조 (침해대응을 위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제4조의3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저작권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의 정도에 적합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1. 저작권 침해의 기간2. 침해된 공공저작물의 가치3. 침해의 빈도수4. 침해된 공공저작물의 종류5. 침해의 상업적 목적6.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7. 침해자의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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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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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