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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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제4조의3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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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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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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