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8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제4조의3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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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동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제11조 이용허락의 대상자제12조 이용이 가능한 범위제13조 이용허락의 지역적 범위제14조 공공저작물 변형 또는 변경의 허락제15조 비독점적 이용허락의 원칙제16조 재이용허락제17조 출처표시의무제18조 저작물 제공 방법제19조 이용료제2조 정의제20조 이용자의 해지제21조 공공저작권의 신탁제22조 공공저작권의 자유이용허락제23조 저작권정보 구축 및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이용제24조 침해대응을 위한 고려사항제25조 경고장의 발송제26조 알선 또는 조정제27조 손해배상청구 등제28조 형사고소제3조 적용범위제4조 공공저작권 관리의 원칙제5조 저작권 귀속관계 기재제6조 기후에너지환경부 단독으로 보유한 공공저작권의 관리제7조 공동으로 보유한 공공저작권의 관리제8조 저작권 이전 공공저작물의 관리제9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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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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