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제4조 (공공저작권 관리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제4조의3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저작권의 취득과 행사에 있어 저작권 등 제3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산하기관 포함)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라 저작권 관리 및 이용허락의 조건과 방법에 대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저작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제4조의3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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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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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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