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제23조 (저작권정보 구축 및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제4조의3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관계의 확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권정보’라 한다)의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항의 저작권정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또는 제21조의 신탁관리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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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저작물 제공 방법제19조 · 이용료제20조 · 이용자의 해지제21조 · 공공저작권의 신탁제22조 · 공공저작권의 자유이용허락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3조 · 저작권정보 구축 및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이용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침해대응을 위한 고려사항제25조 · 경고장의 발송제26조 · 알선 또는 조정제27조 · 손해배상청구 등제28조 · 형사고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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