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제23조 (저작권정보 구축 및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제4조의3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관계의 확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권정보’라 한다)의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항의 저작권정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또는 제21조의 신탁관리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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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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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