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제13조 (이용허락의 지역적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제4조의3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칙적으로 공공저작물이 이용되는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이용허락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해외유출을 금지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이용지역을 국내에 한정하여 이용허락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