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제25조 (경고장의 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제4조의3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저작물의 침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공기관은 침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저작물의 침해로 인하여 기존 재산의 감소가 있는 경우 경고장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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