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제22조 (공공저작권의 자유이용허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제4조의3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저작물의 민간에서의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유이용허락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경우 또는 이용허락의 상대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는 자유이용허락을 할 수 없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령에서 이용허락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자유이용이 허락되는 이용의 목적과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