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제17조 (출처표시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제4조의3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절한 방법으로 그 출처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제14조에 따른 2차적 저작물 작성 및 제16조에 따른 재이용허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한 결과물을 공표할 때에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출처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