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제7조 (공동으로 보유한 공공저작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제4조의3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3자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는 저작물인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모든 공동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의에 반하여 공동저작권자의 저작권 행사에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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