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제11조 (이용허락의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제4조의3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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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연인(내ㆍ외국인을 불문한다) 또는 법인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따라 부당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에서 공공저작물의 제공 또는 이용허락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경우 그러한 상대방에게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연인(내ㆍ외국인을 불문한다) 또는 법인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따라 부당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에서 공공저작물의 제공 또는 이용허락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경우 그러한 상대방에게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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