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사고보고 및 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기관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회원기관에 사고복구 및 피해의 확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당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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