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2조 (사고조사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는 회원기관의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원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기관은 사고개요 및 조치내용 등 관련사항을 센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회원기관과 협의하여 합동조사 및 복구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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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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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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