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5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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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는 사무국 및 전담기관으로 구성되며, 의결기관인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지원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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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사무국 및 전담기관으로 구성되며, 의결기관인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지원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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