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5조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및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공개, 사용할 수 있다.1. 해당 회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2. 통계 및 학술목적 등으로 특정기관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공하여 사용할 경우3.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및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공개, 사용할 수 있다.1. 해당 회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2. 통계 및 학술목적 등으로 특정기관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공하여 사용할 경우3.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회원기관은 센터 가입을 통해 인지ㆍ취득한 각종 정보 및 자료 등을 사무국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탈퇴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자사 관련 정보 또는 공개가 가능한 자료의 활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