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5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및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공개, 사용할 수 있다.1. 해당 회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2. 통계 및 학술목적 등으로 특정기관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공하여 사용할 경우3.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회원기관은 센터 가입을 통해 인지ㆍ취득한 각종 정보 및 자료 등을 사무국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탈퇴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자사 관련 정보 또는 공개가 가능한 자료의 활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비밀유지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비 밀 유 지 서 약 서 | 비 밀 유 지 서 약 서 | 비 밀 유 지 서 약 서 | 비 밀 유 지 서 약 서 기 관 명 | | 부 서 명 | 직 위 |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상기 본인은 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