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1조 (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ㆍ의결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 심의안건의 사전검토2. 다수의 회원기관이 참여하거나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 또는 정책3. 기타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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