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3조 (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공공기관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제9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정보보호 및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센터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 유관기관은 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센터와 협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③센터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원가입신청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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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회원가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회 원 가 입 신 청 서 | 회 원 가 입 신 청 서 | 회 원 가 입 신 청 서 | 회 원 가 입 신 청 서 | 회 원 가 입 신 청 서 | 회 원 가 입 신 청 서 | 회 원 가 입 신 청 서 | 회 원 가 입 신 청 서 | 회 원 가 입 신 청 서 | 회 원 가 입 신 청 서 | 회 원 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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