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3조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공공기관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제9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정보보호 및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센터에 가입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유관기관은 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센터와 협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센터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원가입신청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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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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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