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9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호와 같은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센터 관련 규정 및 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2. 센터 운영회비 결산에 관한 사항3. 사무국 및 전담기관 관련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4. 센터 운영회비 관련사항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 한국전력공사ㆍ한국전력거래소ㆍ한국수력원자력ㆍ한국수자원공사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2. 위촉직 : 사무국에서 추천한 회원기관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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