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7조 (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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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무국을 운영하며, 사무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무국을 운영하며, 사무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②사무국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업무 기획에 관한 사항2. 전담기관 관리ㆍ감독 및 기능 조정에 관한 사항3. 회원기관, 실무 및 운영위원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4. 사이버안전 관련 규정,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5.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및 관리기관 지도ㆍ감독6. 에너지ㆍ수자원 등 제어시스템 관련 보안 기술개발 지원7.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8. 국내외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력9.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관련 국내외 회의, 학술행사 등의 개최 및 참여10.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조치 총괄11. 회원기관 보안관제를 위해 필요한 설비 및 기술 지원12. 전담기관 업무 이외의 기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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