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5조 (권리와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에 가입한 기관은 회원기관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며 운영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소속된다.
②회원기관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센터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2. 운영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표결에 참여할 권리
③회원기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의 규정 및 결정사항 준수2. 회원기관의 업무종사자 비상연락망 제공3.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발생내역 및 대응 관련자료 제공4. 관제서비스 대상 장비 현황 등 IT 설비 현황 자료 제공5. 운영회비 분담금 납부6. 회원기관 침해사고 발생시 센터와 협의하여 공동대응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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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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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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