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5조 (권리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에 가입한 기관은 회원기관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며 운영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소속된다.
②회원기관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센터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2. 운영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표결에 참여할 권리
③회원기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의 규정 및 결정사항 준수2. 회원기관의 업무종사자 비상연락망 제공3.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발생내역 및 대응 관련자료 제공4. 관제서비스 대상 장비 현황 등 IT 설비 현황 자료 제공5. 운영회비 분담금 납부6. 회원기관 침해사고 발생시 센터와 협의하여 공동대응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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